대법원 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12일 17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자금을 뿌린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정부 의원(마산 갑)의 부인 정모씨(6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이날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현행 선거법 265조는 국회의원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당선을 무효화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국회 의석 분포는 열린우리당 142석,한나라당 123석,민주당 11석,민주노동당 9석,국민중심당 5석,무소속 5석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