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를 아까워 하는 사람들이 많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강제보험이다보니 자동차보험료가 준조세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특히 무사고 운전자일수록 계약 갱신 때 내는 보험료가 더 아깝게 여겨진다.

하지만 교통사고가 생길 확률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한다.

내 실수가 아니라 다른 운전자의 실수에 의해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럴 땐 보험이 주는 혜택을 체감하게 된다.

혜택은 어떻게 보험에 가입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요즘 일부 운전자들은 무조건 저렴한 보험만 찾거나,아니면 아예 의무 부분(대인배상 및 대물배상 1000만원)만 가입하기도 한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는 내가 지불하는 보험료만큼 나중에 충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인지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나에게 일어날 가능성이 더 큰 경우에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는지,내가 원하는 비용이 지급되는지 확인하고 가입하는 것이 합리적인 보험 구매행위인 것이다.



◆맞춤형 가입사례

35세 영업과장인 나안전씨는 자녀가 두 명이고 부부 운전,5년 무사고 등의 가입조건을 갖고 있다.

작년에 2000cc 새차를 장만했다.

나씨는 올해 입학한 큰 아이의 등하교 시 교통사고도 걱정되고 작년에 구입한 새차도 매우 아끼는 사람이다.

또 자기차량으로 영업을 해야 하므로 사고가 나면 반드시 렌터카를 이용해야 하고 새 차 구입 이후 여유자금이 별로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한다든지 하면 곤란하다.

나씨가 종전처럼 평범하게 가입할 경우 보험료는 62만2000원이다.

이 경우 대인배상은 무한,대물배상은 3000만원,자기신체사고는 3000만원,자기차량손해는 2000만원,무보험차 상해는 2억원 한도로 보상받는다.

하지만 설계사로부터 컨설팅을 받아 꼭 필요한 내용만 골라 가입할 경우엔 보장내용이 크게 달라진다.

물론 보험료를 더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특약이나 일부 가입조건을 선택해 보험료를 할인받고 이 보험료로 다른 보장을 더 추가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그는 부부 운전,35세 이상 한정 특약에 가입하고 자동변속기(오토)할인,차량사고 시 30만원 자기부담금 등을 선택해 보험료를 할인받았다.

그런 다음 대물배상과 자기신체사고의 보장한도를 각각 1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또 차량고장 시 긴급출동 30가지 항목 차량진단,사고시 렌터카비용 지급,합의금·벌금·변호사 비용 지급,입원 시 일당 1만원 지급,자녀교통사고 시 최대 5000만원 지급,수리비 견적이 차량가액의 70% 이상일 경우 차량가액 전액보상 등의 보장을 추가했다.

그 결과 보험료는 62만2700원.보장이 크게 늘어났지만 보험료는 700원만 더 부담하는 셈이다.

◆가입 전 꼼꼼히 따지자

나씨의 경우처럼 자동차보험을 맞추고 싶다면 자동차보험의 특약을 잘 활용하면 된다.

보험료 추가 부담이 많지 않은 반면 보장규모는 크기 때문이다.

주말에 교외 나들이가 많은 가정은 주말휴일 확대보상 특별약관에 가입해보는 것을 고려해볼 만 하다.

피보험자가 주말(금 오후 6시~월 오전 6시) 또는 휴일에 피보험 자동차의 사고로 상해를 입어 사망 또는 1급 후유장해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을 100% 추가 지급한다.

운전자 상해보험에 들지 않은 상태라면 자동차상해 담보에 가입하도록 하자.자기신체사고 담보는 사고로 상해를 입을 때 보험가입금액 한도에 따라 15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사망,부상,후유장해 보험금을 주지만 상해급수별로 부상치료비용을 지급한다.

따라서 보험금이 실제 치료비용에 상당히 못 미칠 수도 있다.

자동차 상해 한도를 2억원으로 가입하면 추가보험료는 납부해야 하지만 치료비를 상해등급과 관계없이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보상받을 수 있어 사고 시에 상당히 유용하다. 최초 등록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신차보상지원 특별약관에 가입하는 것도 좋다.

자기차량손해액이 보험가입금액의 70% 이상 되면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새차를 구입할 당시 기본적으로 장착된 장치 외에 별도 비용을 들여 차량외부 장식용 몰딩 및 오디오 등을 부착했다면 보험사에 이를 알리는 것이 좋다.

차량가액금액을 조정해 별도 보험료를 내면 자기차량 사고 시에 추가된 부속품에 대해서도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법률비용 지원특약에 가입하면 운전자가 대인사고를 냈을 때 형사합의가 필요한 경우 변호사비용(200만원),형사합의금 (피해자 사망 시 1인당 2000만원,부상 시 1인당 300만원), 벌금(2000만원 한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벌금이 중복보상이 되지 않으므로 벌금제외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