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기업이 상장기업을 인수·합병해 복잡한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가증권이나 코스닥 시장에 진입하는 방식.

뒷문으로 들어간다는 뜻에서 백도어리스팅(back-door listing)이라고 한다.

인수합병 외에도 영업양수도,포괄적 주식교환 방법 등을 통해 우회상장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최근 우회상장을 통한 주식 불공정거래로 선의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코스닥 시장 우회상장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회상장을 한 이후라도 신규상장 요건에 미달된 것으로 확인되면 곧바로 상장을 철회하기로 했다.

또 우회상장을 하려면 경상이익을 기록해야 하고 자본잠식이 없어야 한다.

이 밖에 거래소전산시스템에 우회상장기업이라는 꼬리표를 2년 동안 달게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