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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새 노동계약법 시행땐 철수" 다국적기업-중국정부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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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이 2006년 말께 시행하려는 새로운 노동계약법을 놓고 중국에 진출한 미국 유럽 한국 등 외국기업이 중국 당국 및 노동자 단체와 정면 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다.

    노동계약법 초안은 퇴직금 신설,임시직 1년 고용 후 정규직으로 채용,감원대상 제한 등이 골자로 전국인민대표대회(국회) 상무위원회는 외국 기업들로부터 의견을 받고 있는 중이다.

    상하이 지역 54개 외국기업 인사담당자로 구성된 다국적기업인력자원협회는 "초안대로 법이 시행되면 철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 기업이 중국에서 고용하고 있는 인력은 26만명에 이른다.

    중국EU상의는 "초안대로 확정된다면 중국 사회의 안정과 경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낳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의서는 "일부 유럽 국가의 노동법이 노동원가 상승을 초래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면서 "중국도 같은 도전을 받게 되리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상하이미국상의도 "중국의 투자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한국상회도 퇴직금 신설 및 법 소급적용과 감원 대상을 제한한 규정 등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노동계약법이 국제관례상으로도 유례 없는 수준으로 기업에 부담을 지우고 근로현장에 혼란을 초래해 중국 경제의 건전한 성장에 큰 장애요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한국상회는 중국 정부가 인정한 유일한 한국기업단체로 4400여개의 회원사를 두고 있다. 이 단체는 중국에서는 근로자 평균임금의 20% 수준을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양로보험이 있는데 평균임금의 8.3%에 상당하는 퇴직금까지 신설하는 것은 기업의 부담한도를 넘어서는 것으로 한국보다도 과중하다고 지적했다.

    김종택 중국한국상회 상임부회장은 "감원시 장기근속자를 우선 제외토록 한 것도 구조조정의 성과를 달성할 수 없게 해 전체 종업원의 고용을 불안하게 할 수 있다"며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를 줄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달 23일 상하이에서 열린 노동계약법 초안 토론회에서는 외국기업들이 이 같은 불만을 표출,노동자 단체간에 격론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중국언론들이 전했다.

    중화전국총공회(노총)측은 "외국기업들의 반발은 투자를 조건으로 저임금 수준을 유지하도록 협박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특히 노동계약법이 영향을 준다면 그건 노동자의 권익을 침해해 획득한 부당 초과이득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전인대 상무위는 오는 8월 한 차례 더 심의를 한 뒤 올 연말 노동계약법을 공포한다는 방침이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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