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11일 그룹 계열사에 1조2000여억원을 불법으로 대출해주고 2억6000만달러의 외화를 밀반출한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 회장이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 없이 해외로 재산을 빼돌린 것에 대해서는 검찰의 상고를 기각,무죄를 확정했다.

최 회장은 2심에서 징역 7년에 2749억원의 추징금이 선고됐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