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로나 철도 공항 등을 건설할 때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는 등 여건이 변해 수요에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 수요예측을 다시 해야 한다.

기획예산처는 대규모 사회기반시설의 수요와 건설예산 관리를 엄격히 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개정,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사업여건 변화 등으로 당초 예측했던 미래수요에 변동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면 수요예측 재검증을 실시토록 했다.

재검증 대상은 사업여건 변화 또는 수요예측 방법론상의 오류 등으로 수요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민간투자사업에서 재정투자사업으로 변경되는 사업,추진 단계별 시기에 5년 이상의 차이가 있는 사업 등이다.

수요예측 재검증 결과 예측치가 이전 단계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경우 타당성 재검증을 실시,사업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게 된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