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5.10 17:28
수정2006.05.11 09:23
내년부터 아이를 입양한 가정은 정부로부터 매달 1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받는다.
양육비는 입양아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 준다.
보건복지부는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복지부는 아동을 입양할 경우 입양 장려금으로 20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입양아가 취학 전에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등을 이용할 때 매달 15만~3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