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우회상장 규제 강화] 부실기업 '뒷문 입성' 원천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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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부실기업의 코스닥시장 우회상장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금융감독당국이 신규 상장에 준하는 재무요건을 갖추지 못한 코스닥시장 우회 상장사에 대해선 관리종목 지정을 거쳐 상장폐지키로 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9일 이같은 코스닥시장 우회상장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6월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용환 감독정책2국장은 “앞으로 코스닥기업의 최대주주가 바뀌는 모든 우회상장에 대해 증권선물거래소가 신규 상장에 준하는 자격심사를 벌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퇴출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 부실기업의 우회상장 봉쇄
이에 따라 지금까진 비상장사의 규모가 상장사보다 큰 합병의 경우에만 이 같은 자격 심사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합병은 물론 포괄적 주식교환,영업양수도 등의 방식으로 최대주주가 바뀌는 경우에도 규모와 상관없이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현행 상장규정에 따르면 신규 상장사는 △자본잠식이 없어야 하며 △자기자본이익률(ROE)이 10%(벤처기업의 경우 5%)가 넘고 △상장 전 1년 동안 주요주주의 지분변동도 없어야 한다.
금감위는 우회상장 기업에 대해서는 ROE 요건이 아닌 '경상익을 내야 한다'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수익기반을 갖추지 못한 적지 않은 엔터테인먼트·바이오 업체들은 우회상장의 꿈을 접을 수밖에 없다
금감위는 또 우회상장한 기업에 대해 거래소 전산시스템에 '우회상장 종목'이라는 사실을 2년간 표시토록 했다.
현재 우회상장사 가운데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일부 기업에 대한 조사도 진행중이다.
이 같은 우회상장 규제로 시장에선 "사실상 우회상장 시장은 문을 닫게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굿모닝신한증권 박동명 연구위원은 "이번 안은 2001년 4월에 발표된 우회상장 규제방안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 코스닥시장 타격 클 듯
거래소는 이번 조치로 코스닥시장의 건전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곽성신 코스닥시장본부 본부장은 "그동안 상장요건에 미달하는 업체들이 우회상장을 통해 진입함으로써 코스닥시장의 건전성을 저해한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 부실기업의 진입을 막고 퇴출도 자유로워지면 시장의 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고평가된 우회상장업체들의 거품이 빠지면서 당분간 코스닥시장은 침체 또는 양극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 바이오나 엔터 관련 기업의 자금조달에도 상당한 차질이 우려된다.
대우증권 신동민 연구원은 "부실기업과 우량기업간 주가 차별화가 더욱 심해지는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했다.
투자자들로선 보다 신중한 자세가 요구된다.
이번 조치로 부실기업들은 합병이나 인수보다는 퇴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날 볼빅이 하한가로 추락한 것을 비롯 해외무역 피엠케이 오픈베이스 로커스 등 최근 장외업체에 피인수된 기업들이 일제히 약세를 보였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
금융감독당국이 신규 상장에 준하는 재무요건을 갖추지 못한 코스닥시장 우회 상장사에 대해선 관리종목 지정을 거쳐 상장폐지키로 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9일 이같은 코스닥시장 우회상장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6월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용환 감독정책2국장은 “앞으로 코스닥기업의 최대주주가 바뀌는 모든 우회상장에 대해 증권선물거래소가 신규 상장에 준하는 자격심사를 벌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퇴출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 부실기업의 우회상장 봉쇄
이에 따라 지금까진 비상장사의 규모가 상장사보다 큰 합병의 경우에만 이 같은 자격 심사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합병은 물론 포괄적 주식교환,영업양수도 등의 방식으로 최대주주가 바뀌는 경우에도 규모와 상관없이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현행 상장규정에 따르면 신규 상장사는 △자본잠식이 없어야 하며 △자기자본이익률(ROE)이 10%(벤처기업의 경우 5%)가 넘고 △상장 전 1년 동안 주요주주의 지분변동도 없어야 한다.
금감위는 우회상장 기업에 대해서는 ROE 요건이 아닌 '경상익을 내야 한다'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수익기반을 갖추지 못한 적지 않은 엔터테인먼트·바이오 업체들은 우회상장의 꿈을 접을 수밖에 없다
금감위는 또 우회상장한 기업에 대해 거래소 전산시스템에 '우회상장 종목'이라는 사실을 2년간 표시토록 했다.
현재 우회상장사 가운데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일부 기업에 대한 조사도 진행중이다.
이 같은 우회상장 규제로 시장에선 "사실상 우회상장 시장은 문을 닫게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굿모닝신한증권 박동명 연구위원은 "이번 안은 2001년 4월에 발표된 우회상장 규제방안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 코스닥시장 타격 클 듯
거래소는 이번 조치로 코스닥시장의 건전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곽성신 코스닥시장본부 본부장은 "그동안 상장요건에 미달하는 업체들이 우회상장을 통해 진입함으로써 코스닥시장의 건전성을 저해한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 부실기업의 진입을 막고 퇴출도 자유로워지면 시장의 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고평가된 우회상장업체들의 거품이 빠지면서 당분간 코스닥시장은 침체 또는 양극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 바이오나 엔터 관련 기업의 자금조달에도 상당한 차질이 우려된다.
대우증권 신동민 연구원은 "부실기업과 우량기업간 주가 차별화가 더욱 심해지는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했다.
투자자들로선 보다 신중한 자세가 요구된다.
이번 조치로 부실기업들은 합병이나 인수보다는 퇴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날 볼빅이 하한가로 추락한 것을 비롯 해외무역 피엠케이 오픈베이스 로커스 등 최근 장외업체에 피인수된 기업들이 일제히 약세를 보였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