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경영 업그레이드] 포스코 .. 체질개선 공급상 성과급 등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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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의 상생 경영은 한마디로 전사적이며 전방위적이다.
포스코는 중소 협력업체와의 상생 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지원 전담 조직을 구축해 놓고 있다.
사내 각 부문별로 추진해 온 활동을 전사 차원에서 전개하고 있는 것.계열사 상생협력위원회를 운영하고 회사 홈페이지에 중소기업 상담센터를 개설,애로 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있을 정도다.
구체적으로는 외주 파트너사 직원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2007년까지 외주 파트너사 임금을 포스코 직원의 70% 수준(시간급 기준)으로 높이는 것을 유도키로 했다.
외주 파트너사에 대한 용역 대금을 종전보다 올려 주는 방식으로 이를 실행하고 있다.
또 일체감 조성을 위해 외주 파트너사들이 급여 저하 없이 포스코와 동시에 주 5일제 시행,목욕탕 통근버스 등 후생 편의시설의 공동 사용,'벽 없는 조직 만들기 교육' 참가 등 지속적인 처우개선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2004년 7월 국내 처음으로 도입한 '베네핏 셰어링(Benefit Sharing·성과 공유)' 제도가 눈길을 끈다.
물품 공급사와 공동으로 구매 프로세스 및 제반 사항에 대한 개선 과제를 수행,그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다.
공급사는 체질 개선을,포스코는 장기적으로 원가 절감과 품질 향상을 실현할 수 있는 구조다.
개선활동 수행에 따른 성과는 현금 보상,계약 연장,물량 확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급사에 혜택을 주고 있다.
2005년에는 36개사와 59건의 개선 활동을 벌여 259억원의 성과금을 지급했다.
이 제도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의 대표적 모범 사례로 선정돼 산업계에 큰 파급 효과를 미치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해 6월 'POSCO 기술이전 특허 조회시스템'을 가동했다.
포스코가 보유한 특허 기술을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기술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더 나아가 무상으로 특허 기술을 이전해 주는 '특허기부 제도'도 곧 시행할 계획이다.
포스코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액 현금지불 제도'까지 시행해 내수 침체에 따른 매출 감소와 수익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
중소기업 요건에 해당하는 공급사에 대해서는 거래 금액에 상관 없이 전액 현금으로 지불하고 있다.
포스코가 가입한 정기예금을 재원으로 해서 은행이 중소기업으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아 시중 대출 금리보다 저리로 대출해 주는 '포스코 협력기업 지원펀드'도 당초 1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규모를 늘릴 방침이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
포스코는 중소 협력업체와의 상생 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지원 전담 조직을 구축해 놓고 있다.
사내 각 부문별로 추진해 온 활동을 전사 차원에서 전개하고 있는 것.계열사 상생협력위원회를 운영하고 회사 홈페이지에 중소기업 상담센터를 개설,애로 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있을 정도다.
구체적으로는 외주 파트너사 직원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2007년까지 외주 파트너사 임금을 포스코 직원의 70% 수준(시간급 기준)으로 높이는 것을 유도키로 했다.
외주 파트너사에 대한 용역 대금을 종전보다 올려 주는 방식으로 이를 실행하고 있다.
또 일체감 조성을 위해 외주 파트너사들이 급여 저하 없이 포스코와 동시에 주 5일제 시행,목욕탕 통근버스 등 후생 편의시설의 공동 사용,'벽 없는 조직 만들기 교육' 참가 등 지속적인 처우개선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2004년 7월 국내 처음으로 도입한 '베네핏 셰어링(Benefit Sharing·성과 공유)' 제도가 눈길을 끈다.
물품 공급사와 공동으로 구매 프로세스 및 제반 사항에 대한 개선 과제를 수행,그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다.
공급사는 체질 개선을,포스코는 장기적으로 원가 절감과 품질 향상을 실현할 수 있는 구조다.
개선활동 수행에 따른 성과는 현금 보상,계약 연장,물량 확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급사에 혜택을 주고 있다.
2005년에는 36개사와 59건의 개선 활동을 벌여 259억원의 성과금을 지급했다.
이 제도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의 대표적 모범 사례로 선정돼 산업계에 큰 파급 효과를 미치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해 6월 'POSCO 기술이전 특허 조회시스템'을 가동했다.
포스코가 보유한 특허 기술을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기술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더 나아가 무상으로 특허 기술을 이전해 주는 '특허기부 제도'도 곧 시행할 계획이다.
포스코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액 현금지불 제도'까지 시행해 내수 침체에 따른 매출 감소와 수익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
중소기업 요건에 해당하는 공급사에 대해서는 거래 금액에 상관 없이 전액 현금으로 지불하고 있다.
포스코가 가입한 정기예금을 재원으로 해서 은행이 중소기업으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아 시중 대출 금리보다 저리로 대출해 주는 '포스코 협력기업 지원펀드'도 당초 1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규모를 늘릴 방침이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