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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우회상장 막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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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앞으로는 부실 상장사 인수를 통해 코스닥 시장에 입성하려는 장외기업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우회상장을 통한 이익이 모두 환수 조치되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박병연기잡니다.

    (기자)

    앞으로는 까다로운 상장심사를 거치지 않고 코스닥 시장에 무임승차하려는 장외기업들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금감위가 이번에 내놓은 우회상장 규제방안은 크게 엄격한 합병요건의 포괄적 적용과 복수평가기관 도입, 공시의무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특히 엄격한 합병요건 적용과 위반시 즉시 퇴출조치 등으로 사실상 우회상장의 실익이 거의 사라지게 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1년간 증자제한, 6개월간 주요주주 지분변동 제한 등의 요건도 충족토록 해 우회상장 후 시장에서 대규모 자금을 끌어들인 뒤, 경영권을 되파는 행태도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1년간 증자제한 조치는 사업자금 조달을 위해 코스닥에 상장하려던 바이오, 엔터테인먼트, 게임 등 이른바 성장형 기업들에게는 치명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자금조달이 어려워질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자금사정이 악화돼 신제품이나 신기술 개발에 차질을 빚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우회상장 기업은 거래소 전산시스템에 2년간 '우회상장종목'이라는 꼬리표가 붙게 되고 상장 후 2년간 재무예측치와 실적수치를 비교 표시해야 하는 등 사후감시도 엄격해 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우회상장 대상 기업의 비상장 지주회사를 인수하는 형태로 우회상장을 시도하는 신종 수법이 난무하고 있어, 이에대한 대책마련도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와우TV누스 박병연입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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