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부실화에 대비해 운영 중인 예금보험료가 개별 금융회사의 자산 건전성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은행,증권,보험,저축은행 등 금융권역별로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하되 동일 업종 내에는 같은 요율을 적용해 왔다.

정부는 9일 세종로 청사에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고 현재 예금 등 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적용해온 예금보험료를 같은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회사별 위험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차등요율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예금보험료에 대해 예금기금의 목표 한도를 정하는 목표기금 제도도 새로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차등요율제가 금융회사별로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민감한 사안임을 감안,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가 예금보험률 개편과 목표기금제 및 차등요율제 도입을 위한 일정을 제시해 추진키로 결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우선 내년 3월까지 예정된 연구용역 결과를 놓고 민관 합동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개선 방안을 논의한 뒤 내년 7월 이후 법령 개정 작업을 추진키로 일정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금융회사의 총부채를 기준으로 합리적인 기준 없이 부과하던 감독분담금도 금융권역별로 감독 수요와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