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부실 기업의 코스닥시장 우회상장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금융감독당국이 코스닥시장에 우회상장하는 기업에 대해 신규 상장에 준하는 재무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관리종목 지정을 거쳐 상장폐지키로 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코스닥시장 우회상장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6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용환 금감위 감독정책2국장은 "앞으로 코스닥기업의 최대주주가 바뀌는 모든 우회상장에 대해 증권선물거래소가 신규 상장에 준하는 자격심사를 벌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실 기업은 퇴출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비상장사의 규모가 상장사보다 큰 합병의 경우에만 이 같은 자격 심사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합병은 물론 포괄적 주식 교환,영업 양수도 등의 방식으로 최대주주가 바뀌는 경우에도 규모와 상관없이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우회상장하려면 신규 상장 때와 마찬가지로 △자본잠식이 없고 △경상이익을 내며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적정 감사의견을 받아야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금감위는 또 우회상장한 기업에 대해선 거래소 전산시스템에 '우회상장 종목'이라는 사실을 2년간 표시토록 하고 기업결합 및 우회상장에 따른 최대주주와 경영진,사업내용 변동 사항 등을 별도로 공시토록 하는 등 공시 의무도 크게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우회상장하는 비상장사의 가치가 객관적으로 산출되도록 합병비율 등을 정할 때 복수의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받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현재 우회상장사 가운데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일부 기업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