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우회상장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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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상장 기업이 부실 상장 기업을 인수해 우회적으로 상장하는데 대해 금융감독당국이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회상장기업에 대해서는 거래소 전산시스템에 별도의 표시까지 한다고 합니다. 김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감독위원회가 우회상장 관리방안을 발표한 취지는 한마디로 건전한 M&A는 유도하지만 이를 악용한 불공정 거래
는 최대한 막아보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는 합병, 영업양수도, 포괄적주식교환 등 모든 우회 상장 방법에도 신규상장 요건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우회상장을 하려는 기업이 상장 기업보다 큰 합병의 경우에만 신규상장 요건에 준하는 합병요건을 적용했습니다.
금감위는 이를 위해 우회상장을 한 이후라도 신규상장 요건에 미달된 것으로 확인됐을 경우에는 곧바로 상장을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우회상장을 하려는 기업은 경상이익을 기록해야 하고 자본잠식이 없어야 합니다.
또 적정 감사의견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1년간 증자와 6개월 동안 대주주지분변동이 각각 제한됩니다.
우회상장 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경계심도 유발할 계획입니다.
우회상장 기업은 일정기간 관리종목으로 편입된 이후 거래소 전산시스템에 `우회상장 종목'이라는 꼬리표를 2년간 달게 됩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우회상장법인은 상장후 2년간 재무 예측치와 실적수치를 비교 표시해야 하며 실적이 예상치를 밑돌 경우 원인을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또 상장기업와 비상장 기업의 공정한 합병비율을 적용하기 위해 복수의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기업가치 평가를 받도록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는 한곳의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합병비율을 산정하기 이한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금감위는'코스닥시장 우회상장 관련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오는 6월 중 시행할 방침입니다. 와우티비뉴스 김호성입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
비상장 기업이 부실 상장 기업을 인수해 우회적으로 상장하는데 대해 금융감독당국이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회상장기업에 대해서는 거래소 전산시스템에 별도의 표시까지 한다고 합니다. 김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감독위원회가 우회상장 관리방안을 발표한 취지는 한마디로 건전한 M&A는 유도하지만 이를 악용한 불공정 거래
는 최대한 막아보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는 합병, 영업양수도, 포괄적주식교환 등 모든 우회 상장 방법에도 신규상장 요건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우회상장을 하려는 기업이 상장 기업보다 큰 합병의 경우에만 신규상장 요건에 준하는 합병요건을 적용했습니다.
금감위는 이를 위해 우회상장을 한 이후라도 신규상장 요건에 미달된 것으로 확인됐을 경우에는 곧바로 상장을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우회상장을 하려는 기업은 경상이익을 기록해야 하고 자본잠식이 없어야 합니다.
또 적정 감사의견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1년간 증자와 6개월 동안 대주주지분변동이 각각 제한됩니다.
우회상장 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경계심도 유발할 계획입니다.
우회상장 기업은 일정기간 관리종목으로 편입된 이후 거래소 전산시스템에 `우회상장 종목'이라는 꼬리표를 2년간 달게 됩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우회상장법인은 상장후 2년간 재무 예측치와 실적수치를 비교 표시해야 하며 실적이 예상치를 밑돌 경우 원인을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또 상장기업와 비상장 기업의 공정한 합병비율을 적용하기 위해 복수의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기업가치 평가를 받도록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는 한곳의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합병비율을 산정하기 이한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금감위는'코스닥시장 우회상장 관련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오는 6월 중 시행할 방침입니다. 와우티비뉴스 김호성입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