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초고층 주상복합 '탄력'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경기도 고양시의회는 용적률을 500%로 올리고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아파트의 주거·상업비율을 기존 7 대 3에서 9 대 1로 조정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확정,가결했다.
이에 따라 고양시 구도심의 초고층 주상복합 건설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9일 고양시의회에 따르면 용적률을 종전보다 100%포인트 올린 500%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지난 8일 찬성 16표,반대 8표로 통과됐다.
이 조례 개정안은 고양시가 지난달 7일 난개발과 주위 교통난 등 부작용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밝히면서 재의(再議)를 요구한 것으로 이날 시의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음에 따라 고양시 의견과 상관없이 시행이 확정됐다.
고양시의회 관계자는 "갈수록 낙후되는 구도심을 개발하기 위해 규제완화가 불가피하다는 현실론이 많아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확정됐다"면서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등을 세우는 데 기초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이에 따라 고양시 구도심의 초고층 주상복합 건설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9일 고양시의회에 따르면 용적률을 종전보다 100%포인트 올린 500%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지난 8일 찬성 16표,반대 8표로 통과됐다.
이 조례 개정안은 고양시가 지난달 7일 난개발과 주위 교통난 등 부작용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밝히면서 재의(再議)를 요구한 것으로 이날 시의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음에 따라 고양시 의견과 상관없이 시행이 확정됐다.
고양시의회 관계자는 "갈수록 낙후되는 구도심을 개발하기 위해 규제완화가 불가피하다는 현실론이 많아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확정됐다"면서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등을 세우는 데 기초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