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에 우회상장한 비상장 기업이 신규 상장요건에 미달할 경우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상장폐지 등의 초강경 시장조치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우회상장을 하려는 기업은 경상이익을 기록해야 하고 자본잠식이 없어야 하는 것은 물론 적정 감사의견을 받아야 하는 등의 기존 합병심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9일 정례 언론브리핑에서 불건전 우회상장을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코스닥시장 우회상장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김용환 감독정책2국장은 "코스닥기업의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모든 우회상장 유형에 대해 비상장기업의 신규 상장에 준하는 요건에 따라 정밀 심사를 벌이겠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비상장기업의 신규 상장 요건 충족 여부는 증권선물거래소가 우회상장 시점에 판단하게 되며 요건에 미달할 경우 우회상장후 상장기업을 상장폐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회상장한 비상장기업이 신규 상장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해당 종목에 대해서 거래소 전산시스템에 `우회상장 종목'이란 표시를 2년간 표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와 함께 우회상장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코스닥시장 우회상장 기업들에 대한 공시 의무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투자자들이 우회상장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기업결합 후 최대주주와 경영진, 사업내용 변동사항 등 우회상장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공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회상장 기업에 대해 상장 후 2년간 재무예측수치와 실적수치를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했다"면서 "이를 통해 평가가격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밖에 "우회상장하는 비상장기업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복수의 외부 평가기관으로부터 가치를 평가받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 당국은 우회상장 기업중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일부 기업들에 대해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회상장 기업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 국장은 "특히 우회상장 회사 임직원이나 주요주주, 우회상장 업무를 대리하는 구조조정전문회사 임직원 등 내부자들의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매매를 엄격히 규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권영석 기자 ysk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