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채권추심을 위주로 하는 신용정보회사들이 업무 영역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 요구에 미온적인 반응이지만 금융산업 규제완화가 대세인 것을 감안해

필요한 요구는 들어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김호성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PC 부품을 만들어 PC 제조업체에 공급하는 모 중소기업은 납품대금을 회수하는 직원을 두 명 고용하고 있습니다.

자칫 부품 공급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자금흐름이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어 따로 직원을 고용하고 있지만,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아예 채권관리업체에 부실징후 채권을 위임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부실징후만으로 채권 추심을 위탁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현재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채권이 연체가 됐거나 상대 회사가 부도가 났을 경우에만 채권추심을 위탁하는게 가능합니다.

신용정보회사들은 이처럼 부실징후채권에 대해서도 추심위탁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줄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용정보회사들은 직접 채권을 사고 팔수 있도록 허가해 줄 것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자산관리회사 즉 AMC 회사를 따로 설립해야 채권 매매가 가능합니다.

따로 자산관리회사를 자회사로 두게 될 경우 회사 설립비 등 경비가 따로 들어가는 등 비효율적인 면이 있습니다.

일본은 98년도부터 '채권관리회수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 신용정보회사들의 채권매매를 가능하도록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용정보업계는 조세 등 공공요금에 대해서도 국세청으로부터 채권추심 대행업무를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신용정보업계에 요구에 대해 아직 까지 정부측은 이렇다할 대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을 느슨하게 할 경우 자칫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채권 관리가 미흡해 연쇄 도산을 맞게 되는 중소기업이나, 세금에 대한 악성고액체납자 방지를 위해서라도 관련법을 완화해야할 부분은 완화해야한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와우티비뉴스 김호성입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