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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돈으로 자녀 해외유학‥中企.개인사업자 탈세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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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상당수 중소기업 경영자나 개인사업자가 해외 유학 중인 자녀에게 회사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잡고 일제히 점검에 나섰다.

    유학 중인 자녀를 해외법인 또는 지사 근무 직원으로 가장해 급여 등을 지급하면서 회사돈을 빼돌리고 회사 소득을 줄여 탈루했다는 것이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이 2004년 법인세 신고·납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인이 실제 근무하지 않는 해외 상주 직원(기업주 자녀)에게 지급한 인건비 여비 교통비 등을 비용으로 계상해 소득세를 탈루한 혐의가 1만1384건,탈루 혐의 세액은 69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해외 상주 직원(자녀)에게 인건비 등을 지출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부점검계획'을 세워 이들 직원이 현지에 실제 근무하고 있는지를 집중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주 자녀의 출·입국 기록,유학 기록 등을 종합 분석해 혐의자를 찾아내고 해당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 등을 실시할 때 이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기업주 및 그 가족의 자금원보다 과다한 외국환 송금 및 재산 취득 혐의 △기업주 가족의 가공 인건비 계상 혐의 △근로·사업소득 등 타 소득이 있어 실제 근무 가능성이 희박한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 처리한 혐의 등을 찾아낸 뒤 소득 누락 여부를 검증하고 누락 혐의가 발견되면 세무조사 등 엄정하게 사후 관리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일부 대기업까지 기업주 등의 사적비용을 법인비용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며 "소득 탈루 혐의가 나오면 세무조사를 하는 등 불성실신고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A사는 기업주 자녀 두 명을 미국 동부에 유학보내면서 마치 현지 사무소에 근무하는 것처럼 가장해 3년간 6억원 이상의 회사 돈을 자녀에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회사는 현지에 아무런 사업 기반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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