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7일 골프회원권의 양도소득세율을 올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1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골프회원권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현행법에 비해 4%포인트 이상 인상했다.

심 의원은 "정부의 8·31 부동산 종합대책과 3·30 후속대책으로 투자처를 잃은 자금들이 골프회원권으로 몰리고 있지만 양도세율이 부동산 등에 비해 낮아 투기가 우려된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