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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발전위, 일간紙에 영업비밀 요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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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관광부에 설치된 신문발전위원회가 위헌소송이 진행 중인 신문법(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일간 신문사의 경영자료 제출을 요구해 언론자유 침해논란을 빚고 있다.

    신문발전위는 법에서 정하지 않은 지국별 발송부수와 배포구역,판매지원비 등 영업 기밀에 해당하는 경영자료 제출도 요구해 신문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신문발전위는 최근 전국 140개 신문사에 공문을 보내 "5월31일까지 발행부수와 유가 판매부수,구독수입 및 광고수입,지분과 자본내역,5% 이상 지분 소유 주주 명세 등을 신고서식에 따라 신고하라"고 요구했다.

    신문발전위는 이를 위해 4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국의 신문사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료신고 설명회를 열었다.

    논란의 핵심은 신문발전위의 요구 근거인 신문법에 대한 위헌소송이 진행 중인 데다 제출을 요구한 자료의 범위가 신문법 규정을 벗어난다는 점.신문발전위는 법에서 정하지 않은 지국별 발송부수와 배포구역,지국 연락처,판매지원비 등 영업 기밀에 해당하는 경영자료 제출도 요구했다.

    신문용지 입·출고량과 용지·잉크 사용량,윤전기 미터기 수치,부수증감 통지표,발송차량 운행일지,일별 발행부수,제작일지 등의 세부적인 자료까지 발행부수 검증을 위한 공사 때 제시하라는 것이다.

    신문발전위는 "이러한 자료는 영업기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신고항목의 검증을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민간기업인 신문사의 영업 비밀과 노하우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신고토록 한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신문사들은 상법에 따라 매년 금융감독원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해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현금흐름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의 재무 서류를 공개하고 국세청에도 각종 자료를 신고한다.

    그런데도 유독 일간신문에만 더 엄격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신문위발전위는 또 제출된 자료들은 절대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자료검증에만 활용한다고 주장했지만 자료가 경쟁업체로 유출될 경우 해당 신문사는 큰 영업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이정현 부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신문발전위가 매우 복잡하고 이행하기도 곤란한 신고를 요구해 언론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이 아니라 신문발전위가 고시한 '신고서식'만으로 신문사가 제출해야 하는 경영자료 범위를 규정한 것도 문제다.

    신문법은 신문사의 '전체 발행부수와 유가 판매부수'만 공개토록 하고 있는 데 비해 시행령은 '자료 신고는 신문발전위가 고시하는 서식에 따른다'고 규정해 법에도 없는 각종 세부 자료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를 감시해야 할 신문이 판매구조와 자금흐름 등 영업상의 비밀을 모두 노출시킨다면 비판의 날이 무뎌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신문발전위가 명분으로 내건 신문사의 경영 투명성을 위한 것이라고 해도 자료제출 요구가 지나치다는 것이다.

    신문발전위는 제출된 자료에 대해 오는 8월까지 검증 및 실사를 거쳐 9월 중 경영자료를 신문발전위 홈페이지와 관보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달 말까지 자료를 신고하지 않은 신문사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서화동 기자 fire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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