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 시행따라 금융자유화 진전땐 버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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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제정을 추진 중인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돼 금융 자유화가 진전되면 '금융버블(거품)'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창균·신인석 연구위원은 4일 서울 증권선물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금융투자법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 연구위원은 "신상품 허용,업무범위 확대 등과 같은 금융자유화 조치가 경제적 토대와 상관없이 거품 성장과 붕괴로 진전된 사례가 많다"며 "이런 위험 요인에 대한 감독당국의 상시적 감시체제 확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연구위원은 "특히 새 금융상품이 나오면 그 문제점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중자금이 몰릴 수 있다"며 "소비자 보호장치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금융혼란이 발생해 심각한 경제·사회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금융혼란은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 유럽의 금융자유화 과정에서 많이 나타났다"며 "유럽에서는 예금금리가 자유화되면서 가계부실이 대규모로 발생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들 연구위원은 또 "자유화된 부수업무의 '신고' 원칙이 실질적인 신고 절차로 운용돼야 한다"며 "신고 사항인데도 등록서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등의 핑계로 사실상 '허가' 사항으로 운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금융투자회사의 영위 업무들 간에 정보차단벽을 확실히 설치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자와 금융 소비자 간의 이해상충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간접투자기구에 대한 통일적 규율 체제를 마련해 관리기관이 다른 데 따른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창균·신인석 연구위원은 4일 서울 증권선물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금융투자법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 연구위원은 "신상품 허용,업무범위 확대 등과 같은 금융자유화 조치가 경제적 토대와 상관없이 거품 성장과 붕괴로 진전된 사례가 많다"며 "이런 위험 요인에 대한 감독당국의 상시적 감시체제 확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연구위원은 "특히 새 금융상품이 나오면 그 문제점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중자금이 몰릴 수 있다"며 "소비자 보호장치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금융혼란이 발생해 심각한 경제·사회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금융혼란은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 유럽의 금융자유화 과정에서 많이 나타났다"며 "유럽에서는 예금금리가 자유화되면서 가계부실이 대규모로 발생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들 연구위원은 또 "자유화된 부수업무의 '신고' 원칙이 실질적인 신고 절차로 운용돼야 한다"며 "신고 사항인데도 등록서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등의 핑계로 사실상 '허가' 사항으로 운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금융투자회사의 영위 업무들 간에 정보차단벽을 확실히 설치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자와 금융 소비자 간의 이해상충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간접투자기구에 대한 통일적 규율 체제를 마련해 관리기관이 다른 데 따른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