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 KBS '과자의 공포' 반론보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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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가 KBS가 보도한 과자의 아토피성 피부염 유발 내용과 관련해 반론보도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초 KBS의 방송 이후 크라운-해태제과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및 반론보도를 신청한 이후 2차례 조정과정을 거쳐 이루어졌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번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KBS측이 매일 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강제조항도 포함시켰습니다.
크라운-해태제과 관계자는 "이번 반론보도를 통해 사실과 다른 방송내용으로 인한 고객들의 오해가 해소되고, 안심하고 과자를 먹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조성진기자 sccho@wowtv.co.kr
이는 지난 3월 초 KBS의 방송 이후 크라운-해태제과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및 반론보도를 신청한 이후 2차례 조정과정을 거쳐 이루어졌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번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KBS측이 매일 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강제조항도 포함시켰습니다.
크라운-해태제과 관계자는 "이번 반론보도를 통해 사실과 다른 방송내용으로 인한 고객들의 오해가 해소되고, 안심하고 과자를 먹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조성진기자 sccho@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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