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시판허가 안된 줄기세포로 치료시 환자에게 비용청구 못한다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시판허가 안된 줄기세포로 치료시 환자에게 비용청구 못한다
    정식 허가받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제를 응급 상황의 환자에게 사용할 경우 환자로부터 치료제 비용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또 치료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병원 내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상황 사용승인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응급상황 사용승인 제도는 생명을 위협받거나 대체 치료 수단이 없는 상황에 놓인 환자에게 임상시험용 의약품이나 시판허가 전 단계의 의약품을 의사의 책임 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2002년 12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안전성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제가 응급환자들에게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문제점이 일부 발생해 이번에 제도를 개선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도요타코리아, '제19회 도요타 드림카 아트 콘테스트' 국내 예선 시상식

      도요타코리아는 지난 25일 ‘제19회 도요타 드림카 아트 콘테스트’의 국내 예선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도요타 드림카 아트 콘테스트는 전 세계 어린이들이 상상하는 ‘꿈의 자...

    2. 2

      롯데마트, 생활체육 전국 스키대회 후원…"스키 꿈나무 육성"

      롯데마트가 오는 28일 강원도 평창군용평리조트에서 열리는 '제2회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장기생활체육 전국스키대회'의 메인 후원을 맡는다고 26일 밝혔다.이번 대회는 '코리아 알파인 스키 챔피언스 리...

    3. 3

      대통령 지적에 교복값도 내릴까…정부 '특별관리 1호' 지정 [이슈+]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등골 브레이커'로 지목한 교복에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26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첫 번째 특별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