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현대상선 증자방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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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대상선 유상증자가 공정거래법 위반 논란에 부딪혔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이 증자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현대상선은 일단 증자방식을 변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노한나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현대상선 유상증자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논란이 일자 당사자들은 일단 증자방식을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상선은 3,15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실권주가 발생할 경우 주간사인 현대증권이 이를 인수하도록 하겠다는 당초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현대상선은 현대증권 지분 1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상증자 실권주 인수를 통해 현대증권이 현대상선 지분을 취득하게 될 경우 상호출자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이를 우려해 금감원은 현대상선의 유상증자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것으로 전해집니다.
결국 현대증권은 유상증자 주간업무만 담당하고 실권주 인수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공정거래법 위반 논란은 일단락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대상선의 유상증자에 실권주가 대거 발생할 경우 이를 어느곳에서 인수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한편 이에 앞서 공정위는 현대증권이 현대상선 유상증자에 참여하더라도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판단후 시정조치를 할 뿐 증자 실시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와우티비뉴스 노한나입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
현대상선 유상증자가 공정거래법 위반 논란에 부딪혔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이 증자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현대상선은 일단 증자방식을 변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노한나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현대상선 유상증자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논란이 일자 당사자들은 일단 증자방식을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상선은 3,15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실권주가 발생할 경우 주간사인 현대증권이 이를 인수하도록 하겠다는 당초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현대상선은 현대증권 지분 1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상증자 실권주 인수를 통해 현대증권이 현대상선 지분을 취득하게 될 경우 상호출자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이를 우려해 금감원은 현대상선의 유상증자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것으로 전해집니다.
결국 현대증권은 유상증자 주간업무만 담당하고 실권주 인수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공정거래법 위반 논란은 일단락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대상선의 유상증자에 실권주가 대거 발생할 경우 이를 어느곳에서 인수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한편 이에 앞서 공정위는 현대증권이 현대상선 유상증자에 참여하더라도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판단후 시정조치를 할 뿐 증자 실시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와우티비뉴스 노한나입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