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의 유상증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단 증자 시행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현대상선은 '주주배정 후 실권주 공모방식'으로 3,15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현대상선의 증자 목적과 방법에 있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은 현대상선의 증자 목적이 현대건설 인수자금으로 추정되며 증자과정에서 실권주가 발생할 경우 현대증권이 실권주를 인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상선의 증자 자체는 일단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 기업집단팀 관계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해 계열사 출자를 제한하고 있지만 증자 자체를 규제하지는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일단 증자 시행은 공정위 판단과 관계없는 사항이며 공정위는 증자후 상호출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이에 대해 금감위나 금감원측으로부터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 자문받은 적도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 위반 논란은 일단 현대상선 증자과정에 현대증권이 참여한 이후가 될 전망입니다.

현대증권의 현대상선 유상증자 참여가 상호출자금지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공정위는 강제지분매각 등 시정조치 명령을 하게 됩니다.

현대상선 유상증자에 현대증권이 참여하게 되면 관심은 공정위의 주식매각강제처분 명령 시점입니다.

통상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대해 과거 1년 단위로 위반사항을 조사합니다.

그러나 이미 현대계열의 상호출자 가능성을 공정위가 인지하고 있는만큼 현대상선 유상증자에 현대증권이 참여가 이뤄지자마자 공정위 조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공정위의 조사가 언제 시작되느냐에 따라 현대상선의 이에 대해 대응할 시간을 벌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