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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이랜드 표시광고법 위반 제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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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랜드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랜드가 재고 의류의 생산연도와 계절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기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며 "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랜드는 지난해 7월 청바지 이월상품에 대해 새로운 가공처리 과정을 거쳐 스

    타일을 변경한 뒤 신상품으로 광고할 수 있는지를 공정위에 사전심사 요청했고 공정위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러나 "판매 허가는 심사 요청된 청바지 한 종류에 국한되는 것"이라며 "케이스별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양섭기자 kimy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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