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지정한 날짜에 정기적으로 국내 소득을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해외 송금 자동이체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이번 서비스는 우리은행으로 급여를 이체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자동이체 신청서만 작성하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송금 가능 통화는 미달러를 비롯해 태국 바트, 인도네시아 루피아 등 16개 외국통화이며, 송금 한도는 입금된 급여 범위 내에서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월급을 받아 송금할 때 은행을 방문해 송금신청서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지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