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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1 선거사범 신속재판 … 대법, 6개월내 확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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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1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에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내려질 전망이다.

    대법원은 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 선거전담 재판장회의'를 갖고 '선거범죄 사건의 신속처리 등에 관한 예규'를 개정,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예규에 따르면 당선 무효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은 1심과 2심,3심을 각각 2개월 이내에 끝내야 한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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