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첫 '뉴타운 포럼'..10월께 광역개발 조례 제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르면 10월께 서울시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도심 광역개발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 광역개발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1일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오는 7월 시행될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에 따른 지자체별 준비사항 및 조례제정 방안 등을 논의할 '대도시 뉴타운 포럼'이 3일 서울시청에서 개최된다.
이번 포럼에는 서울시를 비롯해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수원·부천·목포시 등 8개 지자체 관계자 및 민간 전문가 등 4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들 지자체는 현재 서울지역 뉴타운과 유사한 광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는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기반시설 설치비 징수 등 특별법에 따른 조례위임 사항을 논의하는 한편 △기존 뉴타운사업 처리문제 △특별법 면적기준 미달 사업장 조치방안 △지자체별 유사절차 인정 여부 △신규 신청 예상지역 등이 거론될 예정이다.
특히 이 법령의 경과조치 기준이 모호해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기존 뉴타운 사업장의 인정 범위에 대한 논의가 심도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 광역개발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1일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오는 7월 시행될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에 따른 지자체별 준비사항 및 조례제정 방안 등을 논의할 '대도시 뉴타운 포럼'이 3일 서울시청에서 개최된다.
이번 포럼에는 서울시를 비롯해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수원·부천·목포시 등 8개 지자체 관계자 및 민간 전문가 등 4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들 지자체는 현재 서울지역 뉴타운과 유사한 광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는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기반시설 설치비 징수 등 특별법에 따른 조례위임 사항을 논의하는 한편 △기존 뉴타운사업 처리문제 △특별법 면적기준 미달 사업장 조치방안 △지자체별 유사절차 인정 여부 △신규 신청 예상지역 등이 거론될 예정이다.
특히 이 법령의 경과조치 기준이 모호해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기존 뉴타운 사업장의 인정 범위에 대한 논의가 심도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