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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비정규직법 처리도 난항..한나라 "5월 임시국회 필요없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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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우리당이 30일 사학법 재개정 문제와 관련한 노무현 대통령의 양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2일까지 기한인 4월 임시국회 내에서 쟁점법안 처리는 힘들어질 전망이다.

    열린우리당은 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이나 한나라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과의 공조를 통해 3·30부동산 대책 후속입법과 비정규직법,주민소환제법 등의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필요할 경우 5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것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는 "집권여당이 대통령의 건의를 거부하고 야당을 비난하는 결정을 한 데 대해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며 "한나라당이 마련한 사학법 재개정안은 타협할 수 없는 최종안이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른 법안 통과는 있을 수 없고,5월 임시국회도 열 필요가 없다"고 못을 박았다.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법안을 놓고 여당과 대립하고 있어 다른 야당과의 공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사학법 재개정과 관련해 가장 큰 쟁점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사학법에서 교사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와 대학평의회가 사학 이사진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개방형 이사'를 추천하도록 한 부분이다.

    한나라당은 '학교운영위와 대학평의원회가'라는 조항에 '등(等)'자를 삽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추천 주체를 제한하지 않을 경우 사학 재단이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를 통해 '입맛에 맞는' 이사를 추천할 수 있으므로 개방형 이사제 도입 취지 자체가 무색해진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개방형'취지를 살리자면 추천 주체를 확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정을 책임져야 할 기간이 2년반 가까이 남았는데 여당이 지금부터 국정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너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홍영식·김인식 기자 y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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