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명 검찰총장(사진)이 26일 현대·기아자동차그룹 비자금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을 최종 결정했다.

▶관련기사 A5면

대검 채동욱 수사기획관은 이날 저녁 예정에 없는 기자브리핑을 갖고 "정 총장이 오후 6시30분께 이 사건에 가장 적합한 결론을 내렸으며, 수사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27일 오후 2시께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아들인 정의선 기아차 사장을 비롯 이번 사건에 연루된 임직원 중 일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구속 대상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대검 중수부 수사팀은 이날 정 회장이 그룹 총수로서 수백억원대의 비자금 조성과 계열사 편법확장 등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 등 복수의 안이 포함된 최종 수사보고서를 정 총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총장은 법률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 회장을 구속했을 때 초래될 수 있는 현대차그룹의 경영공백과 경제적인 악영향,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 대상자를 최종 결정한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강정구 동국대 교수 사건을 계기로 검찰이 스스로 세워놓은 불구속 기소원칙이 기업인에게도 예외없이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최종 결심내용을 섣불리 점칠 수 없는 상황이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