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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곳간 129억 불린 공무원..3900만원 직무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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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하는 수밖에 없죠. 더구나 상대는 정보력으로나,인적자원으로나 국내 최고 기업 아닙니까."

    백도선 관세청 인천세관 관세주사(41)는 지난해 129억원의 국고 수입을 늘려 25일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으로부터 표창장과 함께 39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포상 이유는 반도체의 일종인 'DDP(Dual Die Package) 플래시 메모리'를 세계 최초로 과세대상 품목으로 분류해 관세 수입을 늘렸기 때문. 특히 그는 국내 유수의 S전자를 상대로 1년여간의 법리 논쟁을 거쳐 국제적으로 첫 과세 사례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끈기와 전문성을 평가받고 있다.

    "DDP 플래시 메모리가 수입된 지는 꽤 됐으나 집적회로의 일종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과세 대상으로 간주돼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듀얼(Duel)이란 용어에 관심을 갖고 접근했습니다."

    백 주사는 이후 관세품목 분류 규정을 연구,반도체 회로전자가 하나의 기판 위에 한 덩어리로 뭉쳐 있으면 비과세 대상이지만 이를 여러 개 겹쳐놓거나 병렬로 배치해놓은 제품은 과세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냈다.

    물론 세금을 매기기까지의 길은 멀고 험했다. 2004년 12월 첫 문제 제기 후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에서는 세 차례나 결정을 보류했다. 이후 이 문제는 다시 세계관세기구(WCO)로 넘어갔고,4개월 만에 과세(8%)가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1987년 세무대학 졸업 후 특채(8급)로 서울세관에서 관세업무를 시작한 백 주사는 전기·전자 수입품목에 대한 우수한 과세심사로 2004년 8월 국무총리 표창 등을 받기도 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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