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감독기관의 부실저축은행에 대한 조치가 빨라질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부실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이행기간을 단축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부실이 우려되는 저축은행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은 경영개선 권고, 요구, 명령 등 3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경영개선 권고를 받은 저축은행은 6개월 이내에 또 경영개선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경영개선을 달성해야 합니다.

금감위는 감독 조치 이행 기간을 단축시킨후 적기시정조치 대상 저축은행이 경영능력 및 자금력 취약으로 증자 등 경영개선 달성이 어려울 경우 합병 또는 3자 매각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대동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은 부실저축은행을 신속히 처리해 예금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적자금 투입도 절감하기 위해 이와 같은 방안을 강구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