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 불구속 기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오는 26일 불구속 기소한다고 24일 밝혔다.
정 회장은 1999년 4월 진승현씨에게 현산 소유의 고려산업개발 신주인수권을 헐값에 넘기고 진씨가 이를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브릿지증권에 고가에 되팔아 56억원의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아왔다.
정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비자금 조성은 당시 회사의 재무팀장이었던 서 모씨가 알아서 해 비자금 전액을 가로챘고 나는 그 사실을 사후에 알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검찰은 정 회장이 비자금 조성을 사전에 알았다는 증거를 확보,정 회장에게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신세기 통신 주식 거래로 인한 정 회장의 탈세 혐의를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정 회장은 1999년 4월 진승현씨에게 현산 소유의 고려산업개발 신주인수권을 헐값에 넘기고 진씨가 이를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브릿지증권에 고가에 되팔아 56억원의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아왔다.
정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비자금 조성은 당시 회사의 재무팀장이었던 서 모씨가 알아서 해 비자금 전액을 가로챘고 나는 그 사실을 사후에 알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검찰은 정 회장이 비자금 조성을 사전에 알았다는 증거를 확보,정 회장에게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신세기 통신 주식 거래로 인한 정 회장의 탈세 혐의를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