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4000여개 외국인 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이들이 정당한 조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지 일제 점검을 벌이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 기업이 당초 신고한 지분구조가 바뀌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도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부당 감면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 투자금액이 5000만원을 넘고 외국인 지분율이 10%가 넘어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이 첨단 기술사업 등을 벌일 경우 7년간 법인세와 소득세,취득세 등 각종 세금이 감면된다.

이 같은 혜택을 누리는 기업은 2004년 말 현재 4889개에 달한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