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지주사 부채비율 200%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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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재 100%까지만 허용되는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요건이 앞으로 200%까지 완화됩니다.
또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사업이 서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는 조건도 폐지됩니다.
김양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주회사 요건이 대폭 완화됩니다.
현재 지주회사가 되려면 부채비율이 100%를 넘지 않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200%까지 허용합니다.
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재계의 순환출자 구조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또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사업이 서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도 폐지됩니다.
<인터뷰> 이동규 공정위 경쟁정책본부장
"지난 2004년 법개정으로 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요건이 신설되면서 이중규제라는 지적이 반영된 것입니다."
또 일시적으로 지주회사 요건을 벗어나 유예기간을 두는 대상을 확대합니다.
<S- 합병·분할 지분율 기준 1년 유예>
합병과 분할의 경우 불가피하게 지분율 기준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1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또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해 이사회내의 소위원회 의결을 이사회 의결로 간주하는 등 의결 요건도 완화합니다.
<CG-기업결합 신고의무 면제>
아울러 민간투자사업 또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주식취득의 경우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실질적으로 지배목적의 투자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반영된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에 국회에 제출해 올해 안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와우TV뉴스 김양섭입니다.
김양섭기자 kimys@wowtv.co.kr
현재 100%까지만 허용되는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요건이 앞으로 200%까지 완화됩니다.
또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사업이 서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는 조건도 폐지됩니다.
김양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주회사 요건이 대폭 완화됩니다.
현재 지주회사가 되려면 부채비율이 100%를 넘지 않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200%까지 허용합니다.
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재계의 순환출자 구조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또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사업이 서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도 폐지됩니다.
<인터뷰> 이동규 공정위 경쟁정책본부장
"지난 2004년 법개정으로 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요건이 신설되면서 이중규제라는 지적이 반영된 것입니다."
또 일시적으로 지주회사 요건을 벗어나 유예기간을 두는 대상을 확대합니다.
<S- 합병·분할 지분율 기준 1년 유예>
합병과 분할의 경우 불가피하게 지분율 기준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1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또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해 이사회내의 소위원회 의결을 이사회 의결로 간주하는 등 의결 요건도 완화합니다.
<CG-기업결합 신고의무 면제>
아울러 민간투자사업 또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주식취득의 경우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실질적으로 지배목적의 투자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반영된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에 국회에 제출해 올해 안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와우TV뉴스 김양섭입니다.
김양섭기자 kimys@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