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중대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는 내년 9월 계약 때부터 자동차보험료를 최고 20% 더 내야 한다.

이에 따라 교통법규를 지키는 운전습관을 갖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손해보험협회와 보험개발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교통법규 위반별 보험료 차등화' 개정안이 금융감독원 신고 수리를 거쳐 확정됐으며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손보사들은 2006년 5월부터 2007년 4월까지 교통법규 위반 실적을 집계해 2007년 9월1일 이후 새로 가입하거나 갱신되는 자동차보험 계약의 보험료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은 한 차례 적발 때 10%,두 차례 이상 적발 때 20% 할증되고 무면허 운전과 뺑소니 사고는 적발 횟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보험료가 20% 높아진다.

신호 위반,속도 위반,중앙선 침범의 경우 한 번 적발은 현행대로 보험료를 할증하지 않지만 2~3번은 5%,4번 이상은 10%의 보험료를 더 부담해야 한다.

6개 법규 위반 항목의 이 같은 보험료 할증률은 현행 5~10%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지금은 음주운전과 뺑소니 적발 때에는 무조건 10%,법규 위반은 두 차례 이상 적발 때 5~10%의 보험료를 할증하고 있다.

다만 이들 법규 위반으로 사고까지 낼 경우 적용하던 특별 할증률(최고 50%)은 지난 4월 폐지됐다.

새로운 할증률은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의 경우 과거 2년(2007년은 과거 1년),신호 위반과 속도 위반,중앙선 침범은 과거 1년의 위반 실적을 집계해 산출한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할증 보험료는 법규 준수 운전자의 보험료 할인에 모두 사용한다"며 "자동차보험료 할증 제도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매년 법규 준수 운전자의 보험료 할인율을 공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