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내에 두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한 채(8년 보유)는 전주에,나머지(거주 및 보유기간 1년2개월)은 서울입니다.

둘 다 매각하면 6억원을 받을 수 있지만 전주 주택의 양도차익은 1억원,서울 주택의 양도차익은 3억원입니다.

내년 5월 해외로 이민을 가려고 합니다.

양도세를 줄이기 위한 매각 순서를 알려주세요.

A) 어떤 주택을 매각하더라도 한 채는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한 채는 1가구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절세를 위해서는 양도차익이 큰 서울 주택을 나중에 매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울 주택은 '3년 보유,2년 거주' 요건을 맞추기 위해 매각 시기를 조절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서울에 있는 주택을 먼저 파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 이주를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는 서울의 주택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전주의 주택을 매각하고 출국 후 2년 이내 서울의 주택을 매각하면 됩니다.

출국 전이라도 해외이주 신고를 하고 해외이주 신고확인서의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국하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1가구1주택으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더구나 이민을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는 3년을 보유하고 2년을 거주해야 하는 요건도 따지지 않습니다.

< 원종훈 국민은행 PB팀 세무사 music6311@empa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