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추진하는 한류우드(Hallyu Wood) 사업의 '한류우드'라는 명칭이 지난해 이미 한 개인에 의해 상표출원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1일 도(道)에 따르면 지난해 2월1일 도가 한류우드 조성사업을 발표한 바로 다음날 전남 나주에 사는 O씨가 한류우드 상표권 출원서를 특허청에 냈고 같은 해 12월6일 특허청에 의해 상표출원 공고가 났다.

도는 이에 따라 "특정 개인이 경기도의 계획발표를 언론을 통해 입수한 뒤 사적인 목적으로 상표등록을 한 것은 무효"라며 특허청에 이의신청을 냈으며 올 상반기 중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통상 특정 개인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언론보도 등을 통해 나온 이름을 상표등록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고 한류우드란 명칭 역시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당초 '한류'라는 한국적 전통성과 우드(Wood)라는 세계적 보편성을 결합해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자는 취지에서 사업명칭을 '한류우드'로 결정했다.

오는 2010년까지 고양시 장항동.대화동 일대 30만평에 조성될 한류우드는 각종 문화콘텐츠시설과 테마파크, 호텔, 상업시설 등이 망라된 복합엔터테인먼트 단지로, 총사업비만 2조6천억원에 달한다.

(수원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kcg3316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