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조세회피지역 펀드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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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조세회피지역에 근거를 두고 국내에 진출한 펀드들이 투자차익을 얻게 되는 경우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제조세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조세소위를 통과해 재경위 전체회의·법사위·임시국회 본회의를 거쳐 7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재경부 장관이 지정하는 조세회피지역에 근거를 두고 국내에 진출해 투자를 하는 외국계 펀드들이 배당, 이자, 주식양도차익 등 투자차익을 얻으면 이를 원천징수하고 이후 과세여부 등을 따져 세금을 돌려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양섭기자 kimys@wowtv.co.kr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제조세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조세소위를 통과해 재경위 전체회의·법사위·임시국회 본회의를 거쳐 7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재경부 장관이 지정하는 조세회피지역에 근거를 두고 국내에 진출해 투자를 하는 외국계 펀드들이 배당, 이자, 주식양도차익 등 투자차익을 얻으면 이를 원천징수하고 이후 과세여부 등을 따져 세금을 돌려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양섭기자 kimys@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