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합니다.

금감원은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자 조회. 신고시스템을 구축해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파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수사당국에 통보합니다.

또 금감원은 앞으로 유사투자자자문업자가 광고할때 투자자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계획입니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되 있는 94개 유사투자자문사에 대한 영업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중 30개사가 폐업 또는 휴업으로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