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는 7월부터 건축연면적 60평을 초과하는 건축행위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됩니다.

건설업계는 이번 조치가 부동산 경기침체를 가속화할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영훈기잡니다.

<기자>
도로 등 기반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개발주체에게 물리는 기반시설부담금제도.

과도한 개발을 억제해 토지시장을 안정시키고, 주거여건을 개선한다는 게 정부의 도입 취지입니다.

건설교통부는 기반시설부담금 관련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적절차를 거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오는 7월 12일 부터 건축 연면적 60평이 넘는 모든 건축행위에 대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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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방법은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을 토대로 시.군.구별 평균 공시지가와 용지환산계수 등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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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부담금 규모를 산정해 보면, 서울 송파구 13평짜리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가 33평을 배정받을 경우 부담금은 1,333만원이며 강남 2백평짜리 상가는 부담금이 1억원에 육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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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과 면적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땅값이 비싸고 면적이 클수록 부담금이 커져, 상업지역에 들어서는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부담금이 높습니다.

다만 공공택지지구와 행정도시, 그리고 기업도시 등은 20년간, 분당 등 신도시도 앞으로 5년~9년동안 부담금이 면제되며 1:1재건축도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부담금을 물어야하는 건설업계는 이번 조치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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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협회와 주택협회 등 건설단체들은 기반시설부담금제도가 오히려 분양가를 올리는 등 악영향이 예상된다며 5대 개선방안을 건교부와 규개위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업계는 부담금제도가 시행되면 그동안 정부 규제로 가뜩이나 위축된 건설경기가 더욱 침체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입법과정에서 상당폭 규제강도가 후퇴한 기반시설부담금제도.

하지만, 시장을 위축시킬 소지가 다분한데다 기반시설이 필요없는 도시지역도 부과대상에 포함돼 형평성 문제 등도 숙제로 남아있어 적지않은 파장을 몰고올 전망입니다.

WOWTV NEWS 권영훈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