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색소송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시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박 모씨(54)는 최근 경찰청장을 상대로 '범죄경력 자료기재 무효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박씨는 1983년 H주택 분양권을 확보해 주겠다며 분양권 청탁을 한 사람으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2500만원을 받아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박씨와 검찰은 항소를 했고 박씨는 법원으로부터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아 1심대로 형이 확정됐다.

박씨는 "지방의회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 서류를 준비하다가 전과기록을 확인해 보니 2개로 잘못 기재돼 있었다"고 밝혔다.

박씨는 1심과 2심이 각각 다른 사건으로 취급돼 졸지에 '전과 2범'으로 낙인찍히자 소송을 냈다.

박씨는 "소송에서 이길 경우 바뀌게 될 범죄경력 조회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정 모씨는 5·31 선거의 '개표기 조작'을 우려해 전산개표기 사용을 금지해 달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정씨는 "컴퓨터는 기계적 결함이나 소프트웨어의 수준에 따라 언제든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산개표기 사용을 금지해 달라"고 주장했다.

정씨는 "지난해 9월에도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 등 국가인증 문서를 컴퓨터로 발급하면서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