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6일부터 본격 실시되는 악취방지법 단속을 앞두고 반월시화산업단지 중소기업들이 좌불안석이다.

악취방지 시설을 갖추는 데 비용이 드는 데다 시설을 갖추더라도 단속 기준을 벗어날 수 있을지 안심이 안되기 때문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안산시청은 2004년 새로 시행에 들어간 악취방지법에 따라 5월16일부터 반월시화단지 내 업체들을 대상으로 악취방지 시설 설치 및 운영 실태 조사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반월시화단지 환경장비시설 관리업체 모임인 환경기술인협의회 관계자는 "지역 내 관리 대상 업체 중 적어도 30%는 시설투자가 불가능할 정도로 영세하고,시설을 갖춘 업소 중에도 상당수가 불안해 하고 있다"고 전했다.

협의회측은 단지 내 업체가 기업 악취방지법 규제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최소 3억~4억원,많게는 40억원 이상의 시설 투자비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반월시화단지 업체는 90% 이상이 연매출 100억원 미만이어서 시설투자를 부담스러워한다는 지적이다.

현 악취방지 설비 기술이 규제 수준에 못 미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단지 내 업체들마다 공정이 다르고,이에 따라 방출하는 공해물질도 다른데 현 악취방지기술 및 설비 수준은 이 같은 차이를 고려할 만큼 정교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정부 단속에 앞서 업체들이 제대로 된 사전 점검을 받기도 힘들다.

H금속 관계자는 "환경관리 업무를 민간업체에 대행시키고 있는데 이 업체가 점검했을 때는 아무 문제 없다가 정부 검사 결과 문제점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었다"며 "오염도를 측정해주는 업체가 영세해 업무 효율성이나 영속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시 정부가 단속에 앞서 업종별 악취 배출 특성의 정밀평가 시스템을 구비하고 최적 방지시설에 대한 인증 등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성권 반월시화단지 혁신클러스터 추진단장은 "지역 내 환경문제에 책임이 있는 주체들이 공동 출연해 대형 환경관리 업체를 만들고 이 업체에 오염방지 설비 임대 및 오염도 측정 등을 모두 맡기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김현지 기자 nu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