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의 e-메일을 통한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법정 분쟁으로 비화됐다.

법무법인 넥스트로는 지난달 발생한 국민은행의 인터넷 복권사이트 고객 3만여명에 대한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414명을 대리해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18일 밝혔다.

넥스트로 박진식 변호사는 "이번 정보유출로 피해를 본 국민은행 고객들의 요청으로 소송이 제기됐으며 소송 참여자 접수는 이후에도 계속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넥스트로는 소송 참여자 414명이 정보 유출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1인당 300만원씩, 총 12억원 가량을 국민은행에 청구했다.

넥스트로는 명의가 도용돼 개인별 재산손실이 발생할 경우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할 계획이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3만명의 고객정보가 담긴 파일을 첨부한 메일을 3천여명의 고객들에게 오발송했다.

첨부된 파일에는 고객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e-메일 주소 등이 담겨 있었다.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spee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