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스타타워를 매입했던 론스타 3호펀드와 외환은행에 투자한 론스타 4호펀드의 투자자 명단을 확보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스타타워 매각 차익을 배당받은 3호 투자자들에게 소득세 고지서를 발부,이미 일부 투자자로부터 세금을 납부받았으며 외환은행 매각이 완료되면 그 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고지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특히 3호 및 4호펀드 투자자의 상당수가 동일인임을 밝혀내고 3호펀드 투자자가 고지세액을 체납할 경우 이에 상당하는 외환은행 주식을 압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될 경우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작업은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론스타는 국세청이 이같이 강경하게 나오자 지난 14일 엘리스 쇼트 론스타 본사 부회장 명의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팩스로 서한을 보내 "외환은행 매각 차익에 대한 정부 과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최대 7250억원을 국내 은행에 예치할 예정이며 스타타워 매각 차익 추징 세금(1400억원)도 국세심판원 판결 여부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또 "1000억원을 한국 내 사회발전기금으로 기부하겠다"는 유화책도 덧붙였다.

론스타는 이 같은 입장을 이르면 19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론스타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3,4호펀드 투자자의 명단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론스타 관련 소식통은 "미국의 사모펀드는 미국법상 100인 이하의 투자자를 모집해 구성된다"며 "국세청이 관련 서류를 압수하면서 투자자 명단을 입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를 토대로 지난해 11월 말부터 올 1월 말까지 3호펀드 투자자 100명에 대해 모두 1300억원가량의 세금 고지서를 발부,일부 투자자로부터 300억원 정도를 받아냈으나 나머지 투자자는 아직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미국인이나 미국에 소재한 법인들로 최종 납기는 4월 말께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만약 3호펀드 투자자가 체납할 경우 이들이 4호펀드를 통해 갖고 있는 외환은행 주식을 압류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

론스타는 3호펀드를 통해 스타타워를 사고 팔아 약 3000억원의 매각 차익을 올렸으며 4호펀드로 외환은행에 투자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 64.62%(콜옵션 행사 지분 포함)를 국민은행에 6조4179억원에 팔 경우 4호펀드의 수익은 4조5000억원에 이른다.

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경위에 출석,"론스타가 서한을 보내왔지만 큰 의미는 두고 있지 않다"며 "론스타가 실제 그런 조치를 취할지는 정부가 관여할 바가 아니며 정부의 법에 따른 엄정 과세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론스타의 서한에 대해 "검찰과 감사원 국세청이 나서 조사를 벌이고 있는 마당에 론스타가 편지를 보내온 것은 국가를 우롱하는 것 아니냐. 공권력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고 있다"며 론스타와 정부를 싸잡아 비난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