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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교 청약실수 불이익 안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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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판교 청약자가 통장 종류를 잘못 알고 다른 아파트에 청약했거나 제 날짜에 청약하지 않은 경우 등 단순 청약 실수는 구제해 재당첨 금지 등의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17일 "판교 청약 과정이 까다로운 데다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접수 날짜를 청약통장과 지역별로 나누는 바람에 청약을 잘못한 사람이 전체의 3%가량인 1만2000여명에 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건교부는 최종 당첨자 결정 이전에 단순 청약 실수자를 걸러내 다른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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