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보험금 찾아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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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비자연맹은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제대로 받지 못한 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한 운동을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보소연은 5월 말까지 홈페이지(www.kcif.org)에서 접수해 해당 보험사에 누락 보험금을 공동 청구할 계획이다.
보소연 관계자는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약관상의 보상금 지급 기준을 잘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보사들이 고의적으로 누락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대물배상과 대인배상 사고를 통틀어 연간 총 90억원의 보험금이 누락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교통사고 때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보험금은 △차량 수리 기간의 렌터카 비용 △영업용 차량에 대한 휴차료 △사고 차량을 폐차하고 다른 차량을 살 때 드는 취득·등록세 등 대체 비용 △출고 1년 이내 차량의 사고시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보상금 △가족사고 보상금 등이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
보소연은 5월 말까지 홈페이지(www.kcif.org)에서 접수해 해당 보험사에 누락 보험금을 공동 청구할 계획이다.
보소연 관계자는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약관상의 보상금 지급 기준을 잘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보사들이 고의적으로 누락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대물배상과 대인배상 사고를 통틀어 연간 총 90억원의 보험금이 누락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교통사고 때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보험금은 △차량 수리 기간의 렌터카 비용 △영업용 차량에 대한 휴차료 △사고 차량을 폐차하고 다른 차량을 살 때 드는 취득·등록세 등 대체 비용 △출고 1년 이내 차량의 사고시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보상금 △가족사고 보상금 등이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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