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우건설 등 구조조정 기업을 매각할 때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반발 여부,노사관계 안정 가능성 등을 주요 평가요소로 명문화함에 따라 앞으로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의 인수전은 노조의 입김에 휘둘릴 수밖에 없게 됐다.

대우건설에 응찰한 기업들은 "기업 가치에 따라 써내는 응찰가는 크게 다를 수 없다"며 "기업을 인수하면서 노조에 전원 고용보장 각서를 써주고 인수 보너스까지 제시해야 한다면 과연 정상적인 M&A가 가능하겠느냐"고 되물었다.

회사를 인수하고 싶으면 불법행위로 해고된 근로자들을 복직시키라는 등 터무니없는 요구까지 들어줘야 할 판이라는 얘기다.

노조에 대한 '배려'로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라는 큰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노조 개입 명문화

공적자금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매각 기본 방향'을 내놓은 것은 대우건설 매각 과정에서 '출자총액제 완화'가 불거지면서 대우건설 노조,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대기업에 특혜를 주려는 의도"라는 주장이 불거져 나왔기 때문이다.

공자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대해 "그동안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공자위원들이 여론에 매우 부담스러워했던 게 사실"이라며 "예상 가능한 변수를 고려해 기준을 명문화해 놓으면 훨씬 부담이 적을 것이라는 공감대가 있어 그런 내용을 명문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해관계자에는 노조뿐만 아니라 언론 정치권 시민단체 등도 모두 포함된다"며 "노조의 압력에 굴복했다거나 위원들이 노조 등에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자위의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번 발표는 노조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했다는 점에서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우선 대우건설 노조가 주장해온 '완전고용 보장' 등의 요구가 노사관계 안정,이해관계자 반발 여부라는 평가항목을 통해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인수를 원하는 측에선 완전고용 보장뿐 아니라 노조의 해직자 복직 요구 등 불법적인 요구까지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노조가 두산 한화 등에 대해 불법비자금 조성 등을 들어 공식적으로 반대해온 것에 대해 비자금 조성,분식회계 등으로 형사소추된 경우 10%의 감점을 주는 형식으로 반영했다.

문제는 이런 원칙은 대우건설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앞으로 공적자금이 투입된 모든 기업을 매각할 때는 노조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셈이다.


대기업,대우건설 인수 불리

발표된 '매각 기본 방향'에 따라 대기업들의 공적자금 투입 기업 인수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노조의 요구를 다 들어주면서 부실기업을 인수하는 것이 큰 메리트가 없기 때문이다.

대우건설부터가 그렇다.

인수경쟁에 참여 중인 두산 한화 금호아시아나 삼환기업 등 대기업은 건설사를 계열사로 가지고 있어 대우건설을 인수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완전고용 보장' 등을 주장하고 있는 대우건설 노조는 당연히 이들의 인수를 반대하고 있다.

특히 두산 등 일부 대기업은 새로 명문화된 감점요인에도 해당된다.

이들 대기업은 비자금 조성 등으로 형사기소됐던 경력이 있기 때문이다.

몇점 차이로 인수자가 결정되는 상황에서 최대 10점까지 감점될 경우 경쟁 탈락은 명약관화하다.

이들이 감점을 당하고도 다른 기업과 동일한 조건으로 경쟁하려면 가격을 15% 이상 더 써야 한다.

이는 출자총액제 완화로 대기업이 유리해지는 면을 상쇄하고도 남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돼 유진 프라임 등에 유리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진 프라임 등은 산하에 건설회사가 없어 '완전 고용보장'도 가능한 상황이다.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는 요원

정부는 그동안 부실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높은 가격에 팔아 투입된 공적자금을 최대한 회수한다'는 원칙을 지켜왔다.

그러나 공적자금 투입 기업 매각에 해당 노조의 입장이 강하게 반영될 경우 공적자금 및 채권회수 극대화라는 큰 원칙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노조가 끼어든다면 그만큼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치가 떨어져 제값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얘기다.

또 노조측이 특정 기업이 인수한 뒤 있을지 모를 감원 등 구조조정을 가로막으려고 일부러 반발하는 등 매각에 영향을 미치려고 할 경우 아무런 제재수단이 없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대우건설 등은 경영부실로 인해 파산을 눈앞에 두고 있다가 국민 세금인 공적자금으로 되살아난 기업"이라며 "이런 기업을 팔려면 가능한 한 제값에 팔아 공적자금을 최대한 되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