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無記帳 사업장 경비율 조정‥경비 증빙서류 챙겨야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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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무기장 사업자에 대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료,종업원의 월급 등 인건비 등 '주요 경비'는 증빙서류가 있는 금액만을 비용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비용은 정부가 업종별로 정한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비용으로 간주해 소득금액(과세표준)을 계산한다.
따라서 경비율이 인상되면 세부담이 줄지만 반대로 인하되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
기준경비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주요 경비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경비율이 인상되면 세부담이 줄지만 반대로 인하되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
기준경비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주요 경비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