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연합회, 직무유기 혐의로 성남시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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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파트연합회는 판교신도시 민영아파트에 사용될 마감자재가 사이버견본주택상에 부실하게 기재됐다며 분양 승인을 해준 성남시장과 관계공무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최병선 아파트연합회 사무총장은 건교부장관이 고시한 견본주택건축기준에는 사이버견본주택으로 분양할 경우에도 마감자재의 제품명과 규격, 제조사명, 모델명 등을 자세하게 게재하도록 돼 있다며 건설업체가 이를 어기고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기재했는데도 승인이 이뤄짐에 따라 입주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성진기자 kimsj@wowtv.co.kr
최병선 아파트연합회 사무총장은 건교부장관이 고시한 견본주택건축기준에는 사이버견본주택으로 분양할 경우에도 마감자재의 제품명과 규격, 제조사명, 모델명 등을 자세하게 게재하도록 돼 있다며 건설업체가 이를 어기고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기재했는데도 승인이 이뤄짐에 따라 입주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성진기자 kimsj@wowtv.co.kr